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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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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1469 | 날짜 | 2021-05-14 | ||||
첨부파일 | |||||||||
[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]
1. 관련 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마. 권익기반과-308(2021.01.25.), “『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』안내”
가. 기간 : 2021. 5. 10. ~ 2021. 12. 31.
나. 대상 : 재학생(대학원생, 교환학생 포함)
다. 이수방법 : e-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(※자세한 내용은 [붙임]파일 참고)
라.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
※ 미이수시 성적확인 불가 여부는 아직 미확정 입니다. 단 2학기에 교육 이수 의무화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(의무화시 추가 공지 예정)
붙임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안내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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