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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졸업] 캡스톤디자인 미이수자의 졸업 인정 절차 날짜 2022-06-29 조회수 859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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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캡스톤디자인 미이수자의 졸업 인정 절차]

 

 

 

경영학전공에서는(복수전공 학생 포함) 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B0이상을 취득하고,

졸업전공시험 신청기간(학기중 3회)에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상 신청 > 승인이 돼야만 전공졸업시험 합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이 되어 수강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.

예외적으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과 인정절차를 안내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예외사항 : 논문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>

1. 2개 학기 교환학생으로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강이 제한되는 경우

2. 졸업 직전의 4학년 1학기와 2학기의 수강학점 초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

3. 기수료자 : 수강신청이 불가한 수료자로서 졸업전공시험 통과가 필요한 경우

*수료자 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였으나, 졸업종합시험(전공+교양)에 불합격한 경우

 

 

<예외사항 인정절차>

1. 학기초 지도교수님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논문대체로 승인받아야 함

2. 학기 종강일까지 지도교수님께 논문작성결과를 확인 및 승인받아야 함

3. “1”번과 “2”번의 사항을 완료한 이후 해당 학기말 종강일까지 학과사무실에

    지도교수님 승인 메일 캡쳐본 + 승인된 논문 1부 제출*제출처 : biz6488@seoultech.ac.kr

4. 졸업전공시험 신청기간(학기말 2차 또는 3차)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공시험 신청 필수

 

*복수전공자의 경우 지도교수님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학년도 경영학전공 학과장님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캡스톤디자인 B0미만 취득자의 경우, 논문대체로 인정되는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 다음 학년도 1학기에 캡스톤디자인을 반드시 재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.

*논문대체에 대한 학과장님 또는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

 

 

경영학과 드림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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