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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전체]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면제기준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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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1072 | 날짜 | 2023-01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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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면제기준]
■ 창업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을 면제한다. (대학원 학사운영규정 : 일반대학원 제 55조/전문대학원 56조/특수대학원 53조) 단, 산업대학원 기술창업MBA학과의 원생들은 본과 교육과정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창업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.
■ 면제 신청대상 논문의 전공분야 확인 및 면제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,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단하며, 이를 대학원에 전달하여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.
■ 적용학과 : 경영학과 주관 대학원 일체 -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- 일반대학원 인문경영학과 - 산업대학원 기술창업MBA학과 - 산업대학원 빅데이터AI경영정보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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