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외국인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]
가.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주요 사항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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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적용(’21.3.1.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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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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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학생, 외국인 및 재외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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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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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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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시기(자동가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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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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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(D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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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입국 시 → 외국인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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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국내 체류 유학생은
‘21.3.1.로 당연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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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→ 재입국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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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연수(D-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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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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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유학(F-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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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후 학교 입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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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 공단 직접 제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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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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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균보험료(월 43,490원, ’21년 기준)*를 매달 25일까지 납부(고지서 매월 10일 발송)
* 외국인의 경우 선납보험료 및 3월분 10회 분할 적용(일시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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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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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내국인과 동일) 치과·한의원 진료, 건강검진, 임신·출산 진료
* 일상생활 지장없는 질환 치료(미용목적 등) 등 건강보험 미적용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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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시 불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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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급여이용 제한(병·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불가)
-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(→예외: 건강보험료 50만원미만, 기타징수 10만원미만 제한없음)
- 강제징수(독촉후 예금·재산 등 압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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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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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(한국어, 외국어서비스 단축번호 7번) 또는 033-811-2000(외국어)
- 카카오톡채널 “서울과기대유학생보험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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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국민건강보험 홍보리플렛(언어별) 1부.
2. 국민건강보험 대학설명회(온라인) 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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