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사유: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·부상, 취업 등
나.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절차: 학과에서 접수하고 제출 서류*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
* 제출 서류: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, 관련 증빙자료, 등록금반환신청서, 통장사본
다. 등록금 반환 기준
취소 신청 접수일(해당 학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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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 발송일
(해당 학과→학사지원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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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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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전(~ 8. 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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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9. 7.(월) ~ 9. 11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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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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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
(2020. 9. 1. ~ 9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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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0. 5.(월) ~ 10. 8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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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(입학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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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(2020. 10. 1. ~ 10. 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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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1. 2.(월) ~ 2020. 11. 6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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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(입학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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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(2020. 10. 31. ~ 11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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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1. 30.(월) ~ 2020. 12. 4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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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(입학금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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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(2020. 11. 30. 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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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받은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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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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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(서식)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