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8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선정 공고 | 날짜 | 2018-04-13 | 조회수 | 383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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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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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장에 따라 대상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 신청서를 2018. 4. 20.(금)까지 해당 학과(협동과정)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중 창업과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승인신청서에 창업과정을 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1. 제출사유 : 지도교수 선정 및 창업 과정 선택 2. 대 상 자 :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 전원 및 재학생 미제출자 3. 제출기한 : 2018. 4. 16.(월)-2018. 4. 20.(금). 4. 제출장소 : 해당 학과(협동과정) 사무실 5. 제출서류 : 지도교수 승인신청서 6. 입력 및 제출 방법 http://www.seoultech.ac.kr 접속 → 과기대포털(상단 우측) → 로그인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 → 졸업 → 논문등록(원)에서 지도교수/학위신청(창업과정 선택) → 신청서 출력 → 시스템에서 출력한 지도교수 승인신청서에 지도교수, 주임교수 날인 후 학과로 제출
※ 유의사항 - 복수로 세부전공을 운영하는 학과(건축과, 의공학-바이오소재융합협동과정)는 반드시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세부전공을 선택하여야 함. -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정년이 4개 학기 이상, 박사과정의 경우 정년이 6개 학기 이상,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정년이 8개 학기 이상 남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선정 - 지도교수는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이내에 선정하며,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도교수 이외의 교원 1명을 공동지도교수로 선정 가능 - 학생이 지도를 받는 기간은 논문 작성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이어야 하고, 학생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도교수의 선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
2018. 4.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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